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히 상담하여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의 범위, 그리고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방어 전략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지속적인 연락과 설득을 통해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아갔고, 의뢰인 역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법원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2) 피해자는 처벌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다만 동법 제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명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사적 배상 외에도 형사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처벌불원서의 제출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도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그룹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중시하며 조율에 집중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