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일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판단하며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변제 및 회복을 위해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약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0년 내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